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의 출범까지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혹독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야당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들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묻겠다”고 별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단계부터 잘못됐다며 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까지 해놓았다.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다양한 법조영역에서 경험을 쌓았지만, 정무적 감각을 단련할 기회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그를 '학구파'로 평가한다. '정치 초보'가 정치 한 가운데 던져진 셈이다.
야당은 공수처의 조직구성 단계에서도 김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5명의 수사처검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복병'을 만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 구성에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들어가야 한다. 인사위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야당이 아예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수차 차장 인선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 대외 창구 구실을 하기에 '안살림'을 책임질 차장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양쪽의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법에서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가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김 후보자는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판사로 3년을 일한 뒤 법복을 벗고 12년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시절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학구적 스타일에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란 평가가 많다. 연구 활동을 오래 해온 만큼 실무보다 이론에 밝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의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공수처 출범에 관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인사청문회라는 첫단추부터 잘 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