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전세주택 매입을 시작한다.
공공전세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부가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새로 도입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3일 본사에서 통합공고로 개요를 설명하고 28일부터 지역본부별 개별공고에 따라 공공전세주택 매입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7500호를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상반기 전국에 2500호가 공급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에 5천 호가 공급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서울에만 상반기에는 500호, 하반기에는 1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해 준공 이전의 주택을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주택 매입형 주택으로는 준공 2년 이내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가운데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1월6일부터 같은해 2월10일까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매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주택매입 배너’를 선택한 뒤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공공전세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 주택으로는 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많은 민간사업사가 매입약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대의 낮은 이자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예정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에서 방3개 이상, 전용면적 59~85m
2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전용면적 46m
2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1%의 이자율로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