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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기대와 달리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 내부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임원인사 발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오판’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일고 있다.
16일 CJ그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CJ그룹은 이 회장의 실형 선고의 충격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CJ그룹 수뇌부는 이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재판이 끝나고 저녁에 사장단이 모여 이 회장 석방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원인사안도 준비해 놓고 이 회장이 풀려난 뒤 17일께 CJ그룹 임원인사를 실시하는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당일 선고공판에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J그룹의 판단과 달리 이 회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며 “그동안 그려왔던 경영 시나리오와 인사계획들이 다 무의미해졌고 모든 걸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CJ그룹 내부에서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충격과 함께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상황을 이끌지 못한 그동안의 대처, 이 회장이 석방된다고 오판하게 만든 것과 관련해 대관팀이든 홍보팀이든, 법무팀이든 상황을 주도한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CJ그룹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그룹도 과거에 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
최태원 회장은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과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1월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SK그룹은 최 부회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으면 최 회장은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최 부회장과 함께 수감됐다.
SK그룹에 몸 담았던 한 관계자는 “당시에도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 대처한 것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졌다"면서 "책임론과 관련해 법무팀과 홍보팀, 대관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몇 사람이 옷을 벗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