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형량으로 징역 10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최소 징역 5년에서 16년5개월 사이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양형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많다”며 “범위 내에서도 중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고려해도 이 범위에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제도는 일반 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데 권고형량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평가를 두고 2대 1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고 바라봤다.
특검은 “개별항목 평가결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는 매우 부정적 평가를 했고 최종적 판단을 고려해도 강 전 헌법재판관은 긍정이라기보다 다소 유보적 판단”이라고 파악했다.
특검은 “김경수 변호사는 구체적 근거 없이 자의적 결론을 내렸다”며 “객관적이며 통상적 지능의 사람 중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재계 서열 1위 삼성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할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점검 항목의 긍정 및 부정평가 개수로 종합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며 “피고인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 진정성,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삼성그룹이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 관련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30일 열린다. 법관 인사기간인 2월 중순 이전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