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죄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1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9차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8월 대법원이 뇌물공여액을 2심보다 많이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이후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의 양형사유로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근거로 드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과 관련한 양형기준이라고 했다. 범행 당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때 적용되며 사후적으로 도입했을 때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최근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SDS 부당지원 등의 사안을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점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횡포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은 점도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 아니라 출범시 공표한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