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12-18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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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말한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46조6천억 원으로 현재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30% 수준에 이른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술금융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기술신용평가사 별로 운영중인 평가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표준모형은 2021년 하반기 중 적용된다.
금융위는 평가모형을 검증할 독립조직을 마련하고 모형개발, 변경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으로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이 우선적으로 기술금융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와 현재 연구개발비를 지출 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 내부 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는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등 유관기관 사이 업무체계와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기술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윤리원칙도 제시했다.
이밖에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설치돼 반기별로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별 관련 시스템 작업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모형 표준화작업은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