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중단에 관련된 사안을 이용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원인과 대응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구글 유튜브 등의 통신서비스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자도 불편을 겪었던 데 따른 조치다.
지금은 통신서비스 등의 부가통신역무가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하는데 이 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한국어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상황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의 전반적 제도 개편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의 가치도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