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둔 대웅제약과 다툼에서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한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관세법 제337조를 어겼다고 보고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특정 제품의 제조 과정(프로세스)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유용했고 그 위협이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미국 내 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이 21개월 동안 금지된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미국 내 나보타 판매도 중단된다.
다만 국제무역위원회의가 7월 내린 예비판결 결과와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예비판결 때와 달리 보툴리눔톡신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조기술 도용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미국에 10년 동안이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가 2019년 2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국내에 들어온 균주를 이용해 보툴리눔톡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