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주어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요건 확정

▲ 고용노동부 로고.


시행령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예산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인당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뼈대다.

만15세부터 69세 사이의 구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인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 이하(2021년 기준)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 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또한 가구 재산은 합산액 기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은 고용 사정 등에 따라 별도의 재산요건 상한이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지만 지역별로 생활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학원강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취업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선발형’에 지원하면 되고 여기서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 의무를 다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활동과 전문분야 보수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번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다만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