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로 피해를 본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최종 확인 단계가 남아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이 키코사태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은행 6곳 가운데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6월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에 참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