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마지막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이 현지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엄격한 환경기준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한 만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13일 한국전력 안팎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에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잘못됐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왈히(WALHI)’는 11월에 2019년 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사업 승인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도네시아 반튼주 행정법원에 주정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승인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2019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등을 배출할 때 기존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배출기준을 마련했다.
왈히는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사업도 강화된 배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왈히 측 변호사 로널드 시아한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잠재적이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반튼주 주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발전업계는 인도네시아 행정법원에서 환경단체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새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을 때까지 발전소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력은 현지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시공을 하는 두산중공업은 10월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 착수 지시를 받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은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사업에 기존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초초임계압 등 최신 기술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초초임계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 가진 기술로 발전소 터빈을 돌리는 증기의 압력과 온도를 높여 석탄 사용을 줄임으로써 미세먼지를 액화천연가스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한국전력의 설명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지 환경단체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기존 환경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발전소에 적용했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와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1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34억6천만 달러(약 4조1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전력과 인도네시아 전력청 자회사인 인도네시아파워, 인도발전, 석유전문회사 바리토퍼시픽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5100만 달러(약 620억 원)를 투입해 15%의 지분을 확보하고 발전소 완공 뒤 25년 동안 발전소를 운영한다.
한국전력은 10월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앞으로 해외사업을 진행할 때 저탄소·친환경발전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사업과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