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 확대 등을 담은 디지털금융 규제 개선방안을 10일 내놨다. 표는 주요 개선과제. <금융위원회> |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이나 쇼핑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금융규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기업 사이 규제 차이를 없애고 금융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금융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플랫폼 기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이나 쇼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은행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에 따른 매출 증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금융위는 8월부터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전이라도 은행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 사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빅테크기업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27일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빅테크기업의 금융 플랫폼에 관한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 사이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은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보험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