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2-07 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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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광주 고형폐기물 반입을 승인한 적 없다는 나주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가 1일 발표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성명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광주 고형폐기물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나주시는 이미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시의 고형폐기물 사용에 동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광주시의 고형폐기물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나주시의 주장을 두고도 “입주계약서의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안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명시돼 있으며 변동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설비용량과 연료수급 방법 등은 이미 나주시가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과 2019년 9월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을 통해 이미 승인이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시가 성명서를 통해 밝힌 법적, 행정적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비용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나주시는 법적 문제로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나주시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14년 4월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전남 6개 시·군(목포, 신안, 순천, 구례, 나주, 화순)에서 나온 성형 고체연료(RDF)를 하루에 225톤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시에서 나온 비성형 고체연료인(SRF)를 하루에 360톤 사용하는 시설을 갖췄으며 이는 '산업 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해 원래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나주시는 보고 있다.
나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나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광주 고형폐기물의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나주시는 시민의 뜻에 부합한 정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11월30일 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 임의변경과 관련한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