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통상임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분리교섭에 나설 뜻을 내놓았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분리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임금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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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10일 울산공장 노조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있다. |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1월27일 서울고법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상여금 지급세칙 상 지급제외자 규정을 들어 어정쩡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이 '신의칙'이라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적용하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려한다면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올해 1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노조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1월27일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사실상 패소했다.
노조는 또 올해 안에 임단협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통상임금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 민감한 사안을 내년으로 미뤄 분리교섭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14일 교섭을 재개하고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가 노조의 분리교섭 요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임단협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는 10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