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24일 ‘KCGI 거짓주장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고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KCGI가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입장자료를 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장은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으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다.
KCGI는 18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다.
한진그룹은 이밖에 산업은행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투자하는 만큼 비항공 계열사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고 투자자로서 견제 및 감독 역할에 그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 목적이며 경영권 방어 때문이 아니다”며 “오히려 KCGI의 주장은 주식회사에서 타 기업을 인수하는데 경영층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비상식적 요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51년의 항공산업 노하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뒤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증자대금의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산정했다”며 “특히 백신 개발에 따라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