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와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을 우유업계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와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 등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의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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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
이동영 전 상임이사는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 경영자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불량품을 눈감아주고 계약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5년 동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영 전 상임이사는 협동조합법상 공무원 신분이 적용돼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 ‘품목별 조합’에 해당돼 조합임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서울우유의 몇몇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들도 금품을 받았다. 일부는 3천만 원짜리 승용차 등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 4억1천만 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도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수익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고 김복용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으로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친동생이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의 3대 주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일유업의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과 관련된 별도 법인을 설립해 납품업체들이 그 별도법인을 거쳐 매일유업에 납품하도록 했다. 일종의 ‘통행세’를 걷은 셈이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횡령금액을 대부분을 갚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을 도운 노모 전 매일유업 부장 등 비리와 관련된 매일유업 직원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우유업계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 이래 16년 만이다.
검찰은 “우유업계 비리는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