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상금지급의 근거가 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배상금을 환급할 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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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왼쪽)과 팀 쿡 애플 CEO. |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약 6400억 원)를 12월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애플과 공동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S’ 등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기술인 ‘핀치 투 줌’과 디자인 특허 등 애플의 특허기술을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핀치 투 줌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을 이용해 늘렸다 줄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스마트폰의 핵심기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는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의 항소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무효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법적으로 최종무효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법적으로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나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났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수준으로 낮췄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특허무효결정이 났으니 1차 판결에 대해 재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핀치 투 줌 특허기술이 최종적으로 법적 무효판정을 받을 경우 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를 두고 애플과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0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환급여부와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