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검증결과 발표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분야 검증에서는 법제처의 공항시설법 유권해석 결과가 재검토 결론에 영향을 줬다.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확장하려면 인근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검증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있다.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놓고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악을 존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하려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검증위는 여객수요 예측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밖에 소음 분야에서는 심야운항 제한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환경문제를 놓고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한 만큼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