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포함한 49건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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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여야는 진통 끝에 처리 시한을 넘겨 3일 새벽 가까스로 내년 정부 예산안과 예산과 연계된 법안을 처리했다. 경제 관련 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안이 이날 처리됐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샷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원샷법 적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됐다.
예산부수법안 15개 가운데 원샷법의 세제지원책은 ▲기업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법인세 과세 연기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연기 ▲주주가 자산 무상증여 시 양도에 관한 세제 혜택 등이다.
원칙적으로 원샷법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례는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거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샷법 자체가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각종 규제들을 ‘원샷’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샷법 통과를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기업 특혜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5년 간 한시법인 이 법안을 재벌기업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샷법 조항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 이는 기업이 더 작은 기업과 인수합병할 때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합병을 할 때 내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도 기존 2주일에서 7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원샷법에 대기업 악용방지 대책을 추가했다. ▲사업재편 승인거부 조항 신설 ▲승인거부 사유에 일감 몰아주기 추가 ▲사후 승인취소 근거 마련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명시적 배제 등이다.
여야는 웟샷법,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등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에 대해 향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원샷법은 세제지원책이 통과된 만큼 내년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