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0-11-11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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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사장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투자를 받은 신약 개발전문 자회사 아이디언스를 통해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약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투자금을 반환하는 풋백옵션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을 달성하면 오히려 아이디언스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사장.
11일 일동제약에 따르면 아이디언스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표적항암제 IDX-1197의 적응증을 위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으로 확대해 올해 안에 임상1b/2a상에 진입하기로 했다.
아이디언스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지난해 5월에 설립한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방식의 신약개발전문 자회사다. NRDO 방식은 신약 후보물질을 탐색하지 않고 신약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IDX-1197는 아이디언스가 현재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로 2019년 8월 일동제약으로부터 임상1a상 단계에서 도입했다.
아이디언스는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유안타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서울투자파트너스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에 800만 주를 배정하고 2차례에 걸쳐 모두 4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10월27일에 330억 원을 유치했으며 11월 안에 나머지 70억 원의 유치가 마무리되는데 400억 원 모두 신약 개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만큼 아이디언스가 보유한 유일한 신약 후보물질 IDX-1197 개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디언스는 투자유치 계약에 아이디언스의 주식시장 상장과 신약 후보물질의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넣어 신약 개발을 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0월27일에 올라온 공시에 기재된 투자계약의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31일까지 아이디언스의 기업가치 1200억 원 달성에 300억 원의 추가 투자유치 또는 신약 후보물질 4개 추가 확보에 실패했을 때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아이디언스 주식을 되사야 하는 풋백옵션 조건이 걸려 있다.
또한 2023년 12월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완료해야 하는데 예비심사 청구를 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디언스의 주식시장 상장절차 진행과 신약 후보물질 확대 조건은 IDX-1197 개발을 성공해 기술수출 한 뒤 수령하게 되는 계약금과 단계별 수수료 등을 신약 개발에 재투자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웅섭 대표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R&D)에 집중하겠다”며 신약 개발 의지를 보였다.
아이디언스는 일동제약이 전임상 단계의 항암제 후보물질 2개를 포함해 황반변성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녹내장 치료제 등 7개의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IDX-1197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이 물질에 관해 추가로 이전받을 가능성도 크다.
임상약리학적 판단에 따른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일동홀딩스의 또다른 자회사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도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이전받을 수도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아이디언스는 신약 개발회사로 현재 항암제 부문을 두텁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부문의 신약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동제약이 보유한 신약 후보물질 이외에도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필요한 외부자금 유치가 쉽고 모기업의 부정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신약 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약 개발전문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신약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웅제약은 5월 비마약성 진통제, 난청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를 연구하기 위해 아이엔테라퓨틱스를 설립했으며 헬릭스미스도 9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뉴로마이언, 카티(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카텍셀을 설립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신약 개발전문 자회사 설립으로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필요한 외부자금 유치가 쉽고 수익이 발생하면 모회사와 이를 나누지만 신약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외부투자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