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0-11-10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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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한 회사들을 적발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가 그동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합평가를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고 판매, 수입하는 회사는 시장에 기자재를 유통하기 전에 과기정통부에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BACL 시험소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조사결과 381곳 회사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업체들은 시험 권한이 없는 중국 BACL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험 권한이 있는 미국 BACL시험소에서 발급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절차 또는 국가 사이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할 수 있다. 중국 BACL시험소는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조건수는 중국 감시카메라회사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 가장 많았고 중국 드론회사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장비회사 화웨이(136건), 국내 음향기기회사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도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어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미 판매된 기자재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수거, 파기에 상응하는 대안적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며 “적발된 기자재 가운데 CCTV, 드론, 통신장비, 음향장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제품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