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현미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려면 고려할 점 많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11-06 17:3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앞서 '임대차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려면 고려할 점 많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생기면서 함께 도입됐다.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게 되면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큼만 임대료를 올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를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관련 대책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뒤 내놓기로 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9월부터 행사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기한 데 대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지닌 나라도 많은데 주택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윤석열 대국민담화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나라 지키려 법적권한 행사"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Pro' 최초 공개, MS 코파일럿 기능 탑재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방법, 국민의힘 표결 참여해야"
구글 새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 "AI 에이전트 최적화"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 공장 증설계획 연기,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장벽에 부담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애플 아이폰 AI비서 '시리'에 챗GPT 탑재 버전 출시, 아이폰16 수요 반등하나
IBK투자증권 "HS효성첨단소재 목표주가 하향, 중국 탄소섬유법인 실적 둔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