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3차 제재심의위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3차 제재심의위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2차 제재심의위를 진행했다. 대신증권과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와 관련된 논의는 10월29일 진행됐다.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의위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KB증권의 관계인 및 금감원 검사국으로부터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증권사 대표들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는 김형진·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이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규정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사전 통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자는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제재심의위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징계 확정 여부는 연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심이 정리된 뒤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절차를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