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최소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매일경제방송(MBN)에 6개월 방송업무정지를 처분했다.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MBN에 방송법 제18조와 그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 자본금 가운데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종합편성채널로 승인을 받았다”며 “MBN은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에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런 MBN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사례하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다만 MBN의 업무정지로 시청자와 외주 제작사 등 협력회사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라고 권고했다.
외주 제작사 등 협력회사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MBN과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방통위는 “MBN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기관인 동시에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면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방송사업자 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승인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