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올해 말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개정해 효력 시한을 5년 더 늘리려는 반면 야당은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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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
정부와 여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자를 기존의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워크아웃 대상기업도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절차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폐지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제한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정 기간 뒤에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네 차례 일몰 시한을 연장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5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치자 일몰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통과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려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며 “조만간 예산안 처리가 시작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된 추가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시한을 넘겨 효력을 잃게 되면 기업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을 근거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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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수용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신규자금 지원, 상거래채권자의 보호, 채권단의 권리보장 등 워크아웃 제도에 들어갔던 사항들을 대폭 포함했다.
김기식 의원은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법정관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