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20 1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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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손실보전 추정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광주시가 소송을 취하하면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황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난방공사가 산정한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의 손실보전 추정금액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자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대답했다.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사장은 “손실금액 문제는 소송 중인 것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아닌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며 “지역난방공사는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금액을 8001억 원으로 추산했다.
발전소 매몰비용 1561억 원, 운영 손실 3720억 원, 광주시에서 고형폐기물을 수급하지 못하면서 청정빛고을에 배상해야하는 금액 2720억 원 등이다.
신 의원은 황 사장에게 “지역난방공사는 무려 8천억 원 이상의 손실보상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결정된 광주 쓰레기마저도 나주 시민들에게 부담하라는 등 모든 비용문제를 지역에 넘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 사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손실을 보상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제3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추산한 손실비용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앞서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지역난방공사와 2009년 맺었던 합의서와 2013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된 합의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09년 작성된 기존 협력합의서에는 매일 310톤의 전남지역 고형연료(SRF)를 5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했는데 2013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광주지역의 고형연료 440t을 1t당 1만8천 원에 사 오는 방안이 슬그머니 포함됐다”며 “중대한 합의서 변경이 별도의 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광주 쓰레기로 발생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지역난방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연료 공급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정빛고을은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고형폐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광주시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 KB광주SRF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 등이 공동으로 출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