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 금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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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하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신규계좌 개설의 경우 제한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은행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계좌 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 은행들은 우선 모바일은행부터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은행인 KB스타뱅킹에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모바일은행 원큐뱅크에 비대면 실명인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12월초 출시하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인 ‘써니뱅크’와 자동화기기에서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국내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을 놓고 의문도 제기된다.
우선 실명확인을 위한 다양한 확인 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 비대면 방식이라는 장점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를 통한 신분증 사진 대조,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우편업체 직원의 확인, 기존 계좌의 소액이체 활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가운데 2가지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기관의 확인결과를 활용하거나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을 보완방식으로 쓸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명의를 인증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출이자 계좌이체를 위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려면 영상통화까지 해야 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은행 신규계좌 개설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써니뱅크와 디지털키오스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신규개좌를 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써니뱅크 신규개좌를 열 수 있는 고객은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으로 한정되며 디지털키오스크의 경우 기존에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 제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인증이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대포통장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신규개좌 개설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도 “아직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신규개좌 개설이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