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실적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차 긴급대출 실적은 5월 말부터 4개월 동안 저조했는데 정부가 9월23일부터 대출한도를 2배로 늘리고 1, 2차 중복대출을 허용하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3주 동안 급격히 늘어났다.
금리를 기존 최대 4.99%에서 2%대 중후반으로 인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5월 말부터 10월16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건수는 모두 9만4147건, 총 1조2157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가 대출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 만원으로 늘린 9월23일 이후 10월15일까지 3주 동안 이뤄진 2차 긴급대출은 3만6509건, 6393억 원 규모로 각각 전체의 38.8%, 52.6%를 차지한다.
지난 4개월과 비교해 최근 3주 동안 긴급대출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대출한도 증가와 중복대출 허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9월23일 2차 대출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고 1차 대출을 3천만 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중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차 긴급대출금의 금리가 시행 초반보다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도 3천만 원, 연 1.5%의 저금리가 적용됐던 1차 대출과 달리 2차 대출은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설정해 신용도에 따라 최대 4.99%의 금리가 적용됐다.
이후 실적이 부진한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내렸다. 대출금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구조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의 2차 긴급대출 최저 금리를 살펴보면 신한은행 2.66%, 우리은행 2.5%,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각각 2.8%, 하나은행 2.9% 등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들이 긴급대출을 받으러 온 소상공인을 상대로 '끼워팔기'를 하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