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논란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부각된 데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수탁은행으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기 때문이다.
▲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놓고 주문자부착생산(OEM)펀드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12일 하나은행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두고 하나은행에서 기획해서 자산운용사에 나눠준 OEM편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OEM펀드는 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하고 판매사의 지시 내용대로 설정되고 운용되는 펀드를 뜻한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같은 펀드를 만들어 주로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1500억 원 정도 판매했다. 2019년에 1100억 원가량 팔았다.
하나은행은 OEM펀드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하나은행에서 판매하기 전부터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이미 판매했던 상품이므로 OEM펀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8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투자금 7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를 넘어 판매사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NH농협은행은 6월 OEM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 원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를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수탁은행으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책임론도 나온 만큼 금감원도 이 부분을 허투루 살펴볼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수탁은행의 감시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244조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모펀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시장법 제247조 5항 4호와 6호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공정성,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리부실 의혹을 해소하려 했지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시선이 나온다.
박 부행장은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운용사를 감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 의원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6천 번에 이르는 운용지시를 받았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유 의원과 박 부행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하나은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