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채용비리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에 연루된 직원 다수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사건에서 부정청탁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직원 27명 가운데 19명이 아직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따졌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인 만큼 우리은행 부정 취업자들 대상으로 한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상무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과 관련한 의원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우리은행에 입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전형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 상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여전히 계열사인 우리카드나 우리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업체 원피앤에스에서 높은 급여를 받으며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 판매를 주도했던 부서에서 근무한 책임자들도 승진하거나 포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은 라임펀드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조직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소비자에 큰 피해를 입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사후대책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정한 인사배치가 아니다"며 "사건을 덮으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사회적으로 실망을 끼쳐 죄송하고 라임펀드 관련 부서 직원들은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적한 대로 인사배치가 적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