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10-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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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대출영업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력 대출영업 분야였던 부동산 담보대출에 정부 규제가 강해지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영업이 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한국P2P금융협회 로고.
P2P금융업계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 길이 열렸지만 대출영업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기존 동일차주에 투자한도가 1천만 원까지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P2P업 관련 전체 투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부동산 투자는 5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당초 P2P금융업계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P2P금융업체 총대출잔액은 2조38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6%가량이 부동산 관련 분야에 쏠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P2P금융업계에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커지며 제도권 진입과 함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P2P금융업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P2P금융업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2019년 말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부터 제기됐다.
P2P금융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월28일 공개한 'P2P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9월4일 기준 P2P금융업체 34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62억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P2P금융업체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이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규제지역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지역의 대출잔액은 3021억5300만 원으로 비규제지역(1440억7800만 원)보다 2배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P2P금융사업 가운데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에 규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P2P금융회사들로서는 신시장 창출이 더 중요해진 셈이다.
이에 P2P금융업계는 소상공인 대출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5748만 명으로 전체 신용등급 대상자(4673만2003명) 가운데 약 27%를 차지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충분하지만 소득정보가 부족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새로운 대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P2P업계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산 상품을 출시하는 등 소상공인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력으로 두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아닌 카카오페이, 선불카드, 현금 등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부동산 담보대출 P2P업체인 테라펀딩도 소상공인 대상 1%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어니스트펀드와 데일리펀딩도 자체 선정산 상품인 '바로지급서비스'와 '데일리페이'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대부분 P2P업체에서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영업확대 측면 외에도 금융당국이 P2P금융업계에 기대하던 대안금융 역할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