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개 기관은 2015∼2019년 동안 고용부담금 11억3천만 원을 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5년 동안 고용부담금 5억4천만 원을 냈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5년 1억8천만 원에서 2017년 2천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1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한국수출입은행(3억2990만 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230만 원), 한국투자공사(9200만 원), 한국조폐공사(496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8월 기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한국재정정보원(6.52%)과 한국조폐공사(4.18%) 등 2곳뿐이었다.
한국은행(3.1%), 한국수출입은행(2.2%), 한국원산지정보원(1.8%), 한국투자공사(1.5%)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으로만 때우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방법에 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