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2018년 6월 말 기준 국민의 약 66%가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2018년 기준 9천만 건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의료기관, 중개기관, 보험사 사이 책임을 두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고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떠맡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