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 특혜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박 전 회장에게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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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박 전 수석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의 뜻이 포함된 점,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자금이 다음 회계연도에서 곧바로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의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혜택을 베풀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맡아왔는데 박 전 수석에게 특혜를 받고 1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 5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있던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중앙대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