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과거 한성항공의 사례를 닮았지만 재매각까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과 한성항공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앞서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한 한성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경영난을 겪으며 운항을 중단했다.
한성항공은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해 신보창업투자를 사전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법원은 한성항공의 회생 자구노력을 높게 평가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한성항공은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끝내고 티웨이항공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 흥국증권,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으면서 회생절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한성항공과 비슷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스타홀딩스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사전회생계획안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와 맞닿아 있다.
채무자가 부채 과반이상을 지니고 있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뒤 회생절차 개시하기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빠르게 회생방안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현재 상황과 한성항공이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2009년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에서 이스타항공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3~2024년이 돼야 글로벌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이스타홀딩스는 한 번 이스타항공 매각에 실패해 관련된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성항공의 상황과 다르다.
최근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이스타홀딩스에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인수계약금 119억 원과 경영 정상화 자금으로 빌려준 100억 원 등 모두 225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을 위한 고육책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종사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14일 정리해고가 진행되면 부당해고 구제소송과 함께 채권자로서 직접 이스타항공 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통해 피해를 본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지니고 있는 부채도 커서 원매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연말 부채가 약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도 부채총계가 2074억 원을 나타내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문제는 부차적이라고 하더라도 노사문제와 소송문제는 이스타항공 매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매수의향을 보이는 쪽에서도 망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더구나 인수합병에 한 번 실패한 기업이 다시 매각을 추진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측은 재매각과 관련해 더 이상의 정보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은 “매각주관사로부터 재매각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재 진전된 사항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