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임금반납 행렬에 합류했다.
수출입은행은 노사의 구두합의에 따라 11~12월 동안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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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에게 같은 기간 발생하는 2일 분의 연차수당도 주지 않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직원 1천여 명은 이번 조치로 올해 기본연봉의 약 1.5%를 반납하게 됐다. 반납금액의 규모는 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으며 수출입은행도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을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은 이에 앞서 팀장급 이상 임직원 700여 명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올해 임금인상률 2.8%, 임원진은 3.8% 수준이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도 세금과 일부 비용을 제외한 올해 기본급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홍 회장은 올해 기본급으로 약 2억 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노사상생 선언’을 채택하고 외환은행 출신 직원 6900여 명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은 약 132억 원을 반납하게 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임금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KEB하나은행의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노조 조직으로 남아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임금 반납 결정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은행 임금체계에 성과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임금 반납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행 임직원들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급여를 반납한 적이 있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5%의 임금인상분을 반납했으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임직원들의 임금 5%를 줄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