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비예금 상품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예금 상품 판매 때 준수사항,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등을 담은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내용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예금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뜻한다.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을 포함하며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빠진다.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판매 과정을 규율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설치한다.
‘비예금 상품위원회’는 상품기획 및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 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상품판매를 반대하면 판매를 보류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상품심의(상품기획 및 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모범규준에 마련됐다.
비예금 상품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을 미리 지정한다.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 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에 반영한다.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한다.
은행은 특정 비예금상품의 판매실적 등을 성과평가지표(KPI) 항목에 포함할 수 없으며 성과평가를 할 때 불완전판매를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반영 비중을 늘린다.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상품판매와 관련한 준수사항, 금지사항도 모범규준에 명시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판매과정에서 △비예금 상품 설명서 도입 △손실 위험 안내 강화 △정보 갱신 및 동의 의무화 △ 상품 판매 7영업일 안에 해피콜을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등을 지켜야 한다.
은행은 정보통신망(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고난도 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없으며 비예금 상품을 홍보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 민원발생 현황, 시장 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구조,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판매 관행 및 절차,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