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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은행 돈으로 하나고등학교를 무상지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은행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김 전 회장은 여러 논란 중 하나가 해결돼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하나은행의 돈 337억 원을 하나고등학교에 무상지원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다. 김 전 회장을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 전 회장 등이 '은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전 회장은 하나금융지주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377억 원을 무상출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며 "이는 은행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김 전 회장을 비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은 은행법 위반”이라며 “회장이 은행 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를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을 사금고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은행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불기소처분했다.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수 없지만 공익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지난해 7월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은행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법인은 물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하나금융 회장에서 물러난 후 고문역할을 해오다 지난 3월 사퇴했다. 그는 현재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은 여전히 여러 고발 건에 시달리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김 전 회장이 2011년 퇴출직전의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투자해 60억 원의 손실을 낸 사건이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신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미래저축은행 투자의 책임을 물어 김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밖에도 임기 때 4천여 점의 미술품을 사들인 점과 회장에서 퇴임하며 35억 원의 특별 퇴직금을 받은 점, 퇴임 후 2년을 고문으로 있으며 5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