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에 대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맞춰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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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안탈리아 리마크 아틀란티스 디럭스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다국적기업에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G20 정상들은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구글세로 불리는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활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G20과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OECD가 필수적으로 이행하라고 제시한 조세조약남용 방지 등 4가지 과제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권고안을 놓고도 2020년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에 대해 2017년 이후에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해외법인 9532개 가운데 4752개가 법인세 납부실적이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해외법인의 49.9%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매출 1조 원 이상인 90개 해외법인 가운데 15개 법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BEPS 보고서는 이번에 과제별로 이행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사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최소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G20은 내년 2월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BEP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후속조치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