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이 1위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지역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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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KT 관계자는 13일 “KT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한다”며 “정부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라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유선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들을 수익성이 더 좋은 SK브로드밴드의 IPTV로 이전시킬 수 있다”며 “케이블TV는 지역별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SK텔레콤이 케이블TV에 투자를 줄이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뒤 결합상품을 무기로 5년 만에 217만 명의 누적가입자를 확보했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지역케이블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져 가입자들의 편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도 기간통신사업자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최종 인수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익성심사를 받아야한다. 사업양수 및 법인합병 인가도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절차와 기업결합심사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동의도 받아야한다. 총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위 등의 심사과정에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