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가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한화S&C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데 대해 김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 김기정)는 11일 한화 소액주주와 경제개혁연대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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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과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 |
한화는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지분율 66.7%)를 모두 20억4천만 원에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상무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김 상무는 한화S&C 최대주주에 오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2011년 주식을 저가로 매매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임무해태’ 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89억 원을 배상금으로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한화S&C 주식 실제가치(2만7517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5100원)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사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며 주식 저가 매매가 김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사후적 판단으로 주식매매가 현저히 저가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남이 주식매매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김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김 회장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한국기업 지배구조 건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