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의 지원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투자 금액별 차등지원과 가지급금 선지원 방식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즉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NH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개인고객의 투자금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70%, 10억 원 미만은 50%, 10억 원 이상은 40%를 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인고객은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30%, 나머지는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3억 원 이하로 투자한 고객 비율이 7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객에게 더 높은 비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차등지원 방식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등지급 방식이 지급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번 지원안에 따른 전체 지급규모는 1800억 원대 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인 4327억 원의 41.5% 수준으로 전체 판매액의 지급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진 50% 지급안보다 오히려 전체 지급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최대 70%'라는 표현이 눈속임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NH투자증권의 지원방안이 한국투자증권에 못미친다는 점도 피해자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옵티머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7월 초 투자금액이나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소송 등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70%를 선지급하는 지원안을 내놨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지원안에 따르면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이나 소송 등에서 70%보다 낮은 지급비율이 정해지면 그 차이만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배상안을 판매사들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배상과 관련된 기대치가 높아진 점도 정 사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내놓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00% 배상비율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금감원이 배상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면서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 사이에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옵티머스펀드가 착오·사기에 따른 민사상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정 사장은 어렵게 내놓은 지원안을 두고 피해자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지원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된 뒤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모든 고객이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진통 끝에 나온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이 여러 차례 이사회를 열기 위해 이사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다양한 지원안을 제시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6월25일 임시 이사회, 7월23일 정기 이사회, 8월13일·19일·25일 비공개 긴급 이사회 등 무려 6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지원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 두 명, 비상임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합의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또 정 사장은 이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 차등 지원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사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6월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8월 초 증권사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옵티머스 펀드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5151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펀드 환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 가운데 84% 수준인 4327억 원 정도가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독이 든 사과를 팔고 정영채사장은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 합니다. 고객은 NH증권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판매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상품을 선정하는데 독이 든 사과를 팔고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책임회피합니다, 설령 속았다 치더라도 이는 중과실이고 고의입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사유이며 판매사는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기당한 고객에 "자기책임 원칙" 운운은 후안무치입니다 (2020-08-30 00:27:10)
고객은 판매사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상품을 선정할 때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상품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매상품이 썩은 사과, 독이든 사과라면 당연히 판매사가 책임(환불)을 져야합니다 그런데도 정영채사장은 전문가들인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들도 하지않고 우리도 속았다 고 하면서 계속 책임회피에 연연하고 있는데, NH에서 설령 속았다고 치더라도 중과실이며 고의에 해당합니다. (2020-08-29 23: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