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가 늘어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야 할 경우 지분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 관련 계열사 주가가 변동하는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뒤 생긴 삼성그룹의 새 순환출자구조를 놓고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모두 7개의 순환출자고리가 만들어졌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통합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또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통합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구조를 만들거나 기존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고리가 강화되고 새로운 순환출자고리가 생긴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구조 안에서 단순하게 강화된 데 그친 것이라고 판단되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할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위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과징금 또는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삼성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분매각 대상에 오른 계열사의 주가는 영향을 받는 등 파장이 불가피하다.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고리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관련 회사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삼성물산 주가는 6일 전일보다 1.34%, 삼성화재 주가는 2.93% 떨어졌다. 삼성생명 주가는 0.46% 올랐지만 최근 한 달 정도 보였던 상승세가 주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