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의민족' 등 중개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사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박 장관이 단장을 맡았다.
23일 중기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중기부로 구성될 예정인 상생협의체는 9월부터 가동된다.
박 장관으로서는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를 한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상황이 다소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육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 모두 중기부에서 주무부처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의 이견은 이미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어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박 장관은 고민이 클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사업자의 잇따른 일방적 행보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상생협력체의 목표가 배달앱 수수료, 광고료와 정보독점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사업자의 갑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우선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달앱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은 요금제를 임의로 개편하고 입점점주와 상의 없이 배달 가능한 거리를 5km에서 1km로 바꾸는 등 일방적 행위로 입점점주들의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배달앱 2위 기업인 요기요는 입점점주에 최저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로 과징금 4억여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사업자의 갑횡포 행위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박 장관이 플랫폼사업자를 제재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하지만 중기부가 플랫폼사업자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박 장관이 플랫폼업계 의견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시장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에 빨간불이 켜진 배달의민족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 심사중에 있는데 합병이 승인되면 국내 배달시장의 99%가량을 점유하게 된다.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공정 경쟁 환경이 파괴되고 갑횡포 논란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박 장관이 신생시장인 중개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반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체가 나아갈 방향을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박 장관은 1월 “스타트업이 글로벌기업으로 크지 않으면 경쟁세계에서 소멸된다”며 “딜리버리히어로 매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점주에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안의 실효성과 원만한 적용을 위해 중기부 주재로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9월부터 상생협력체가 가동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