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앞두고 입점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기업에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긴다.
그런 점에서 조 위원장이 두 기업의 합병을 쉽게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시장 독점’과 ‘갑질’ 여부인데 배달의민족은 두 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미 국내 배달앱 사용자 수 2위인 ‘요기요’와 오랫동안 3위를 지켜왔던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어 1위인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시장 점유율 95%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모바일 조사기관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6월 배달앱 이용자 수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970만1158명, 요기요 492만6269명, 배달통 27만2139명이다.
최근 배달통을 밀어내고 3위와 4위에 오른 쿠팡이츠와 위메프 이용자 수는 각각 55만 명, 38만 명 가량에 불과하다.
배달의민족 갑횡포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심사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4월 수수료를 임의로 올리고 입점기업에 통보했다가 정치권에서까지 비난 목소리가 나오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7월에는 점주들에게 건당 2900원인 배달비를 떠넘긴 데 이어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음식 가격을 올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도 제휴 음식점을 상대로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 받은 적 있다.
입점기업들은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갑횡포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조 위원장은 7월31일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두고 “두 회사의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그런 점에서 조 위원장이 ‘수수료 인상 제한’ 등 갑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용자 수만 합쳐도 90%가량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