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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휴업 강행은 정당화 어려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8-21 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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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업을 비판하면서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의사 집단휴업 강행은 정당화 어려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협의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정책을 아예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쉽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한의사협회가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신축적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제안을 했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 입장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휴업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법에 진료 개시 명령과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고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복무상황을 점검해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휴업으로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지닌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회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에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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