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0-08-21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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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이나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 혹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 및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및 공시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사이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때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다.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뒤 9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는 공매도로 신주 발행 기준가를 낮춘 뒤 신주를 비교적 싼 값에 배당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 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