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G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67건이라고 19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한 ‘통신 품질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이 51건(3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5G 커버리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지역 범위)에 관한 설명 부족 등 ‘계약 내용 설명과 고지 미흡’ 관련 불만은 25건(15%)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5G요금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5G 속도와 커버리지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5G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때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가능)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한 이용자가 423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은 397명(49.6%), ‘요금제가 비싸다’고 토로한 이용자는 388명(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된다’는 답변한 이용자는 333명(41.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5G서비스 계약 때 서비스 이용 가능지역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또 이동통신3사가 모두 이용약관에 5G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단말기가 기술적으로 5G는 물론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없지만 이통사의 약관 때문에 주요 생활영역에서 5G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소비자들도 최신형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5G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5G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31일 기준 이동통신3사의 5G요금제는 모두 27가지로 LTE 요금제(202개)와 비교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3사에 5G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관한 정보 제공 강화, 5G단말기에 LTE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약관의 개선, 5G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