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이후 총회장 대행체제를 꾸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일 종교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구속에 따라 총회 전도부장을 중심으로 대행체제를 구축하고 이 총회장의 재판에 관한 대응방안과 교인의 동요를 막기 위한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교인들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이 총회장을 위한 기도와 함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분간 지도부 공백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월28일 총회 총무와 내무부장 등 지도부 핵심 인사들에 이어 이 총회장까지 구속됐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을 정점으로 경기 과천 총회의 총무와 24개 부서장, 전국 지역별 본부격인 12개 지파의 ‘지파장’이 운영하는 조직 형태를 지닌다.
이 총회장은 1일 구속됐다.
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연수원이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빼내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대상으로 이런 혐의와 관련한 보강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