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에 ‘조현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현준 효성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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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사장. |
조 사장은 현재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회계감리 결과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 사장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금감원은 “언론에서 제기된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회계감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회계감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회계감리를 받는 기업은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감리에서 조 사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효성그룹 경영진을 불러 조사하거나 현장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회계감리는 회사 재무상태보다 조 사장의 횡령과 배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조 사장과 효성그룹 측 소명을 듣는 것까지 감안하면 내년 2~3월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직원 4명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2008~2010년 동안 홍콩에서 보석 브랜드 ‘드비어스’의 수입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효성그룹으로부터 임대료를 부당하게 지원받고 수억 원대의 장신구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9월 SBS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자 효성그룹의 소명을 들어왔다.
금감원은 효성그룹의 소명만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계감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해명 요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회계감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조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가지 않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효성그룹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원들에 지적에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회장과 함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에서 조 사장의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감리에서 효성중공업의 분식회계 의혹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효성중공업 실무진들은 약 338억 원 규모의 허위 주문을 일으킨 뒤 2013년 내부 전산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때 이 주문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